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9조 (항해(갑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ㆍ기관부ㆍ통신조리(위생)부 임무) 항해(갑판)부ㆍ기관부ㆍ통신조리(위생)부의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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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항해·기관·통신조리(위생)부 임무
구 분 | 임 무 공통임무 | 1. 시험조사 지원 2. 각종 문서의 기록 보존, 관리 3. 일반 서무 4. 정박 중 항해‧기관 또는 운항일지 기록‧관리 5. 선내 각종 규율 항해 (갑판)부 | 1. 선박 운항 2. 입출항 절차 3. 선체 수리 4. 기상과 해황(바다상황), 태풍 대비 5. 항해·운항 일지와 항해(갑판)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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