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44조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수산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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