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4조 (당직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은 조사선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항해와 정박으로 구분하여 당직 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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