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5조 (안전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제2호에 따른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0조의 안전관리수칙의 수산과학조사 작업 안전지침과 조사관측 장비 운용지침2. 비상 신호와 퇴선 시 집합장소, 구명설비ㆍ소화기의 비치장소와 사용법3. 그 밖의 선장이 지정하는 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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