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8조 (책임조사원 직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조사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세부운용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세부운용 계획서 ①선박명칭 | ②조사과제명 | ③조사일정 | ④조사해역 | ⑤출입항구 | ⑤출입항구 | ⑥승선조사원 (담당자,인원) | ⑦ 비고 ①선박명칭 | ②조사과제명 | ③조사일정 | ④조사해역 | 출항 | 입항 | ⑥승선조사원 (담당자,인원) | ⑦ 비고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책임조사원 직무범위
시험조사 업무 | ○ 업무 주관 ○ 조사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경우 선장과 협의 출항 전 준비 | ○ 조사 목적·내용·방법, 출동 해역 등을 선장과 협의 ○ 출동 전후 조사‧연구장비에 대한 정상작동 점검 ○ 조사원의 승하선 확인 및 조사계획 공유 안전사고 예방 | ○ 조사선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장의 요구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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