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0조 (안전관리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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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원은 안전관리수칙을 작성하여 각 선박에 배포하고 필요시 재정ㆍ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수칙의 내용은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안전관리수칙의 내용은 안전 관련 지침 등 최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은 안전관리수칙을 작성하여 각 선박에 배포하고 필요시 재정ㆍ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수칙의 내용은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안전관리수칙의 내용은 안전 관련 지침 등 최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다.
②선장은 조사선 현황에 맞게 조사작업 중 안전지침, 주요 장비별 안전운용지침의 내용을 변경하여 안전관리수칙을 관리해야 한다.
③선장은 별표 9 제4호 주요 장비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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