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0조 (안전관리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은 안전관리수칙을 작성하여 각 선박에 배포하고 필요시 재정ㆍ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수칙의 내용은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안전관리수칙의 내용은 안전 관련 지침 등 최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다.
②선장은 조사선 현황에 맞게 조사작업 중 안전지침, 주요 장비별 안전운용지침의 내용을 변경하여 안전관리수칙을 관리해야 한다.
③선장은 별표 9 제4호 주요 장비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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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귀항종합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귀항종합보고서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작성자 | 선 장 | 책임조사원 | 담당자 | 사무관 | 과 장 | | | | | 운항 사항 | ① 출명발급번호 | | | | | | 운항 사항 | ② 선 박 명 칭 | | | | | | 운항 사항 | ③ 작 성 일 자 | | | | | | 운항 사항 | ④ 출…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안전관리수칙
내 용 1. 안전 기본지침 가. 조사선 안전관리 나. 조사선 훈련지침 다. 구명설비 관리‧사용법 라. 소화설비 관리‧사용법 2. 해난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가. 선박 비상상황 대응절차 나. 선박관리‧상황실 비상상황 대응절차 다. 비상상황별 대응절차 라. 비상상황별 대응시나리오 마. 해양오염관리지침 3. 작업별 안전지침…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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