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14조 (선박직원 사무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과 소속기관 선박직원의 행정업무 처리, 편의 시설, 정박당직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박직원 현장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 등은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 점검, 안전사고 예방 조치2. 공동비품, 물품 관리와 건물 유지3. 정리정돈, 공동생활을 위한 청결과 질서 유지
④사무실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쾌적한 공동생활을 유지하도록 안전관리, 청결ㆍ질서 유지2. 관리책임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 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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