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15조 (운항조정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선의 연간 운항계획을 조정ㆍ확정하기 위하여 운항조정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다음 연도 조사선 연간 사용계획서 등 검토2. 비슷하거나 중복된 조사과제ㆍ조사 해역의 출동 일정 조정3. 그 밖에 조사선 연간 운항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1. 수요부서의 장 5명 이내2. 5급 이상 선박직원 4명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