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15조 (운항조정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조사선의 연간 운항계획을 조정ㆍ확정하기 위하여 운항조정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다음 연도 조사선 연간 사용계획서 등 검토2. 비슷하거나 중복된 조사과제ㆍ조사 해역의 출동 일정 조정3. 그 밖에 조사선 연간 운항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1. 수요부서의 장 5명 이내2. 5급 이상 선박직원 4명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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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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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