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12조 (수산과학조사선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선 배속 변경, 조사선 건조 추진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과학조사선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은 수요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선박직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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