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12조 (수산과학조사선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조사선 배속 변경, 조사선 건조 추진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과학조사선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은 수요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선박직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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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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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