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이하 "선박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지침에 따라 수산과학조사선(이하 "조사선"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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