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5조 (항해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항해당직 명령은 부서별 3직제로 편성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차례대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시간과 선박직원 수를 고려하여 선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선박직원이 10명 미만이면 부서 구분 없이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서별 항해당직자의 임무는 별표 5와 같다.
항해당직자는 교대 15분 전까지 당직 입실하여 별표 6에 따른 사항을 인계받고 당직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발생 시 선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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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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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