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5조 (항해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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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해당직 명령은 부서별 3직제로 편성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차례대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시간과 선박직원 수를 고려하여 선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선박직원이 10명 미만이면 부서 구분 없이 명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해당직 명령은 부서별 3직제로 편성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차례대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시간과 선박직원 수를 고려하여 선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선박직원이 10명 미만이면 부서 구분 없이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서별 항해당직자의 임무는 별표 5와 같다.
③항해당직자는 교대 15분 전까지 당직 입실하여 별표 6에 따른 사항을 인계받고 당직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발생 시 선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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