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개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자동차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은 개별자동차 인증 또는 인증생략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자동차를 주행거리가 6,400㎞이하인 자동차로 선정(이륜자동차는 1,000㎞,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50㏄ 미만 및 전기이륜자동차는 200㎞이하)하고 시험 자동차 선정 시 신청서류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시험자동차(이하 시험원동기 포함)의 엔진제어시스템, 본넷트 등은 조작방지를 위해 봉인할 수 있다.
②시험기관은 동일사양의 21대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동일시점에 통관하여 제8조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3의2에 따라 시험대수를 선정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③시험기관은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증시험을 속행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직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일 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 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험자동차 수의 2배를 추가로 선정하여야 하고, 시험자동차 선정 시 사양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자동차 선정 시에 제3항의 시험자동차를 미리 선정하고 제1항에 따라 봉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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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의2 · 개별자동차 시험대수
통관대수 | 통관대수 | 21대∼50대 | 51대∼100대 | 101대∼300대 | 301대∼500대 시험대수 | 50cc 이상 | 3대 | 4대 | 5대 | 6대 시험대수 | 50cc 미만 | 2대 | 3대 | 4대 | 5대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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