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자동차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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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련된 장치와 부품 등의 기능 발휘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에 의한 오작동 경고 등 점등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자동차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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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련된 장치와 부품 등의 기능 발휘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에 의한 오작동 경고 등 점등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자동차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개별자동차 수입자는 당해차량의 배출가스 부품성능보증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안내서에 대기규칙 제76조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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