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합격ㆍ불합격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8조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자동차를 부적합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자동차대수가 별표 19의 합격판정대수 이하이면 그 표본자동차를 선정한 로트의 자동차를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판정대수 이상이면 그 표본자동차를 선정한 로트의 자동차를 불합격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표본자동차를 1대 선정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시험결과가 적합이면 합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이면 별표 19에 따라 표본자동차를 추가 선정하되, 최초 검사한 부적합한 자동차 1대를 검사대수에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자동차 대수가 별표 19의 합격판정대수 이상 또는 불합격 판정대수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이 날 때까지 해당 단계별 표본자동차를 추가 선정하여 계속시험을 하되, 단계별 표본자동차 대수는 누계대수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불합격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자동차를 불합격으로 하고 시험을 종결한다.
대기규칙 별표 17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적용받는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수시검사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시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규칙 제74조의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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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01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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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