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표본자동차의 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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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과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
위임 근거 · 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
위임 근거 ·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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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01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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