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표본자동차의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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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표본자동차에 대한 시험을 대기법 제50조제6항 및 소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이하 "시험방법"이라 한다)으로 실시한다. 다만, ECE15 및 EUDC 모드 또는 WLTP모드(이륜자동차의 경우는 WMTC)로 시험하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시험의 경우 1회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1회의 시험으로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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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표본자동차에 대한 시험을 대기법 제50조제6항 및 소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이하 "시험방법"이라 한다)으로 실시한다. 다만, ECE15 및 EUDC 모드 또는 WLTP모드(이륜자동차의 경우는 WMTC)로 시험하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시험의 경우 1회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1회의 시험으로 종료할 수 있다.
②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대기규칙 제7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에서 표본자동차를 시험할 수 있고, 원동기 동력계 또는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사용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험기관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자동차제작자의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별 수시검사 대상 차종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제작자가 요청하는 경우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길들이기를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수시검사에 필요한 시험 항목은 대기규칙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항목 이외에 OBD 및 임의설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증발가스 및 저온 시동 시 일산화탄소 항목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시험방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⑥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OBD 및 임의설정 검사 등을 수행함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거나 표본자동차의 부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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