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①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소음령 제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1.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 공항과 그 주변의 한정된 장소 또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2.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ㆍ통신복구용 등 공익목적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제작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동일차종별로 연간 5대 이하가 제작되거나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3.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되는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에 5대 이하 공매되는 자동차. 이 경우 신규로 제작된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에 한한다.4.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성능시험 또는 시범운행용으로 제작하는 전기자동차(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경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다),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 다만, 동일차종별로 총 50대 이하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대를 추가할 수 있다.5.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이하 "자동차수입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이륜자동차의 경우 동일한 제원의 이륜자동차 7대 이상을 동일시점에 통관하여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항제7호에서 같다)을 받은 후 그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99대의 자동차(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인증생략된 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며, 이륜자동차의 경우 2년 이내에 수입되는 300대의 자동차)6.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제원의 이륜자동차 7대 미만을 동일시점에 통관하여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후 그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9대의 이륜자동차(제8호에 따라 인증생략된 자동차 대수를 포함한다)7.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시험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50% 이하의 배출가스를 배출한 경우 그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50대의 자동차(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인증생략된 자동차 대수를 포함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동일시점에 통관된 동일한 제원의 9대 자동차.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와 동일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19대9.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와 동일 사양의 동일시점에 통관되는 나머지 이륜자동차10. 대기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동차 중 대한민국 국민(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관세법」 제96조 및「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라 이사자로 분류되는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다만, 인증 신청일의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모델연도가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에 한한다.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해당 시험모드에 따라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자동차12.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별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13. 자동차제작자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도록 개조하는 자동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동차 중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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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과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