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 일부항목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의 변경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시험은 저온시동 시 일산화탄소 항목을 생략하고, 증발가스와 관련된 사항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증발가스 항목을 생략한다.
②자동차제작자의 변경인증에 필요한 소음시험은 가속주행, 배기 및 경적 소음시험 항목 중 변경된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을 생략한다.
③개별자동차의 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시험은 SC03모드, US06모드, 고속도로(Highway)주행모드, RDE-LDV 측정방법에서의 배출가스, 증발가스 및 저온시동 시 일산화탄소 항목을 생략하고, 개별이륜자동차의 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시험은 증발가스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확인시험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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