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확인)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는 인증신청을 하는 자동차에 선택적 촉매장치(SCR) 또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부착하는 경우 별표 7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요소수용액 충전 또는 저감장치 오작동 경보시스템에 관한 사항2. 요소수용액 충전 또는 저감장치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운전제한기능 또는 출력제한기능에 관한 사항3. 불량요소수용액 사용 또는 저감장치의 임의탈거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4. 요소수용액의 동결을 방지 또는 해동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5. NOx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경우 다른 대체수단에 관한 사항6. 사용자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7.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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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구성에 관한 서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구성에 관한 서류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구성에 관한 서류 | 작 성 방 법 작성번호 | 내 용 | 01.00.00 02.00.00 03.00.00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종합정보에 관한 서류 동일차종 설명에 관한 서류 시험차량 선정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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