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인증 내용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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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자동차에 별표 18, 별표 18의2 또는 별표18의3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을 발급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자동차에 별표 18, 별표 18의2 또는 별표18의3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을 발급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의 표시는 원동기 정비 시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 시켜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및 대형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 자동차는 직접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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