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정열화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단서 규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이하 "지정열화계수"라 한다)라 함은 별표 1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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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저온시동시 일산화탄소시험)
[별지 제16호서식]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저온시동시 일산화탄소시험)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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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6 · 지정열화계수
1. 휘발유, 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휘발유ㆍ알콜ㆍ가스를 혼합 또는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ㆍ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보증거리 항목 | 차량총중량 3.5톤미만 | 차량총중량 3.5톤미만 | 차량총중량 3.5톤미만 | 차량총중량 3.5톤미만 | 차량총중량 3.5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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