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정기검사 로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는 동일차종 단위로 매 연도의 생산대수(수입자동차는 통관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검사 로트(이하"로트"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연간 생산대수가 501대 미만인 경우에는 501대에 도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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