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인증시험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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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 및 소음규칙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기관이 직접 시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미확인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신청한 경우2.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가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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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 및 소음규칙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기관이 직접 시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미확인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신청한 경우2.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가 요구하는 경우
②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 및 소음규칙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설비로서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2.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시험기관에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③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는 인증(변경)에 필요한 시험 및 내구성시험은 자동차제작자가 보유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④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인증시험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직접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의 자체 인증시험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시험기관에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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