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열화계수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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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은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배출가스시험결과 전부를 사용하여 최소자승법에 따른 회귀직선을 구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열화계수를 산정한다.1. 일산화탄소, 배기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열화계수는 보증거리 마지막 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을 6,400km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으로 나누거나 뺀 수치로 한다.2. 증발탄화수소의 열화계수는 유효수명기간의 마지막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회귀직선상의 배출가스량에서 6,400km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회귀직선상의 배출가스량을 뺀 수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은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배출가스시험결과 전부를 사용하여 최소자승법에 따른 회귀직선을 구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열화계수를 산정한다.1. 일산화탄소, 배기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열화계수는 보증거리 마지막 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을 6,400km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으로 나누거나 뺀 수치로 한다.2. 증발탄화수소의 열화계수는 유효수명기간의 마지막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회귀직선상의 배출가스량에서 6,400km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회귀직선상의 배출가스량을 뺀 수치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은 제19조제4항의 경우 배출가스시험결과 전부를 사용하여 최소자승법에 따른 회귀직선을 구한 후 다음 방법에 따라 열화계수를 산정한다.1. 일산화탄소, 배기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열화계수는 보증거리 마지막 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을 최초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으로 나누거나 뺀 수치로 한다.2. 증발탄화수소는 열화계수 대신에 별표 17의 강제열화방식으로 열화된 부품을 부착하여 시험한 결과를 최종 시험결과로 한다.
③열화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가스 시험측정치는 한국산업표준(KSA3251-1)의 수치 맺음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매연 항목의 시험결과는 정수로 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4자리로 하고, 나누기로 산정된 시험치가 1보다 작을 때에는 1로 하며, 빼기로 산정된 시험치가 0보다 작을 때에는 0으로 한다.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2자리로 하고, 산정된 시험치가 0보다 작을 때에는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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