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내구성시험자동차 주행 및 시험원동기 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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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를 사용하는 배출가스 시험인 경우 내구성시험자동차의 주행을 차대동력계에서 별표 14,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대동력계 또는 도로에서 별표 14의2의 내구성 운전계획에 따라 대기규칙 별표 18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보증거리"라 한다)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거리의 50%까지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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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를 사용하는 배출가스 시험인 경우 내구성시험자동차의 주행을 차대동력계에서 별표 14,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대동력계 또는 도로에서 별표 14의2의 내구성 운전계획에 따라 대기규칙 별표 18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보증거리"라 한다)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거리의 50%까지 주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행은 시험자동차의 공차중량을 45kg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원동기 동력계를 사용하는 배출가스시험인 경우 내구성 시험원동기의 운전은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실시한다.
④자동차제작자는 내구성시험을 실시하는 동안에 동일차종의 범위 내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 신청 또는 내구성시험에 대한 최종 보고 시 변경내역과 확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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