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내구성시험자동차 주행 및 시험원동기 운전)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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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일반 요건 가. 본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내구시험과 열화계수 산정에 적용한다. 나. 시험자동차는 내구시험전에 100km 이내의 주행거리를 가져야 한다. 2. 시험 절차 자동차제작사는 다음의 2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내구시험을 할 수 있다. 가. 전체보증기간 내구시험방법 1) 전체보증기간 내구시험방법은 실제 전체보증기간…
1. 기본 내구성시험 운전계획 가. 기본 내구성시험 운전계획은 모든 소형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다. 나. 운전계획 1) 기본 내구성시험 운전계획은 9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각 구간에서 주행은 정속 구간없이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 각 구간의 최고속도(kph), 평균속도(km/h)…
1. 표지판의 명칭 :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2. 제작사 명칭 : 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3.인증번호: | W | MY | HD | 0 | 0 | 00 | ↑ | ↑ | ↑ | ↑ | ↑ | ↑ | 연도기호 | 고정기호 | 제작사명칭 |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부착여부 | 저공해 자동차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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