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인증 부적합 결정 자동차의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제29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판정 자동차가 동일차종의 자동차를 대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인증 받고자 했던 자동차의 내구성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차를 교체하여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된 개별자동차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시험기관은 개별자동차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1. 인증시험 속행2. 부적합 원인에 대한 개선 후 인증을 다시 신청
③개별자동차 수입자는 배출가스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자기진단장치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기진단장치 작동 시험만을 재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