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배출가스 시험결과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산출한다.1.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개수 및 입자상물질의 경우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2. 증발탄화수소의 경우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강제열화방식으로 열화된 부품을 부착한 배출가스시험 측정치(이륜자동차에 한함)3. 주기적 재생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의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경우(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x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②주기적 재생지수는 별표 17의3 또는 17의4에 따라 산정한다.
③대기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에서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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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의3 · 주기적 재생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재생지수 시험방법
1. 일반사항 주기적 재생장치를 부착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단,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4] ECE15 및 EUDC 모드 측정방법에 의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 인증의 범위 및 동일차종 분류 (1) 주기적 재생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동일차종 분류…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7의4 · 주기적 재생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재생지수 시험방법
1. 일반사항 (1) 주기적 재생장치를 부착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단,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4의3] WLTC모드 측정방법에 의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 자동차제작자는 인증기관의 승인시 필터 온도, 로딩량, 주행거리 등을 포함하여 이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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