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증받은 동일차종 중 기본차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인증받은 동일차종 중 기본차를 양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차종 중 다른 차종을 기본차로 변경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기본차 변경이 별표 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규칙 제67조제1항 각 호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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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변경인증 시험대상 항목
1. 배출가스 :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달라지는 경우 2. 소음 가. 동력전달장치(변속비, 감속비, 차축수) 변경 나.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변경 다.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시 회전수 변경 라. 공차중량 30%이상 증가되는 경우 마. 소음관련부품 변경등 소음배출특성이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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