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대상 자동차)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기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는 별표 3과 같으며, 자기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의 특례는 별표 3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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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적 용 부 품 | 적 용 부 품 | 적 용 부 품 | 소 음 저 감 방 안 엔진 | 실린더 덮개 | 실린더 덮개 | 엔진 | 오일 팬 덮개 | 오일 팬 덮개 | 엔진 | 실린더 앞 덮개 | 실린더 앞 덮개 | 엔진 | 기 타 | 기 타 | 엔진실 | 엔진실 아래 덮개 |…
[별표 3의2] 배출가스 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의 특례(제5조) 1.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럽지역 국가의 자동차제작사로부터 수입하는 휘발유승용차에 적용하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 관련 별표 15의 2 휘발유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특례(이하…
[별표 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제5조) 1. 휘발유 자동차 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경자동차 및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경자동차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소형승용(승용1ㆍ승용2)자동차 중 자동차제작사별로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자동차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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