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동차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1.소음규칙 별표 3 제1호의 참고 3과 제2호의 참고 3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말한다.1. 소음규칙 별표 3 제1호의 참고 3과 제2호의 참고 3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말한다.2. 대기규칙 별표 5 비고 제8호에 따른 "다목적형승용자동차" 및 소음규칙 별표 13 제1호라목의 참고 3 규정에 따른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는 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난한 도로를 운행하는데 적합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를 말한다.3. 대기규칙 별표 5 비고 제8호에 따른 "다목적형승합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로서 뒷부분이 상자형 구조인 자동차를 말한다.4. 대기규칙 별표 5 비고 제8호에 따른 "밴(VAN)"은 운전석과 화물칸이 나누어진 지붕이 있는 구조로 화물수송에 적합하거나 장의, 헌혈, 구급, 방송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특수용도의 자동차를 말한다.5. 대기규칙 별표 17 제2호다목의 비고 4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좌석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말한다. 단,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01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