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불합격 자동차의 처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표본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자동차별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제작자가 제40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판매ㆍ출고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로트의 자동차를 개선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함시정계획을 승인받아 이행하기 전 또는 제41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전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자동차별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시험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수검사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제작자가 미이행한 경우 부적합 자동차와 동일인증번호의 차종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미이행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01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