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불합격 자동차의 처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표본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자동차별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40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판매ㆍ출고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로트의 자동차를 개선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함시정계획을 승인받아 이행하기 전 또는 제41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전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자동차별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시험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수검사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제작자가 미이행한 경우 부적합 자동차와 동일인증번호의 차종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미이행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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