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내구성시험 자동차의 정비 및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는 내구성시험 중에 별표 15의 항목을 안내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다만, 내구성시험에 필요한 원동기의 공회전 속도 및 공기ㆍ연료 혼합비의 재조정의 경우 8,000km까지 주행 중에는 안내서에 정하는 외에 1회 더 정비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1. 점화플러그 또는 분사장치가 계속해서 실화현상을 보일 경우의 교환2. 시동이 자주 정지되거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매연이 배출될 경우 저온시동 촉진장치의 재조정3. 원동기의 공회전 속도가 기준속도와 300rpm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동이 자주 정지될 경우 공회전 속도 재조정4. 촉매전환장치의 부품결함이나 정기정비의 필요성에 의한 경보가 표시될 경우 내구성시험중의 1회 정비5. 부품의 결함, 장치의 고장을 수리하더라도 시험자동차로 대표성이 있고, 연소실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정비(다만, 점화플러그, 연료분사장치 또는 제거 가능한 예연소실의 제거나 교환을 제외한다.)6. 계속되는 실화, 원동기 정지, 과열, 연료의 누출, 오일압력의 저하, 충전 표시의 경보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의 정비7. 연료 증발가스 제어장치에서 연료의 냄새, 연료, 윤활유 등의 누출 등이 있어 이와 관련한 정비8.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정비 경보표시가 있을 경우 3회까지 정비9.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수리하여도 배출가스 시험결과에 대표치를 얻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의 정비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정비기록 등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인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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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01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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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