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동차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대기규칙 제64조 및 소음규칙 제30조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및 인증생략에 필요한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는 대기법 제50조제1항 및 소음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과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작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동기 제작사가 적합확인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대형 및 초대형 자동차제작자2. 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구매하여 어린이통학 용도로 제작한 전기 승용자동차 제작자3. 전기 화물자동차 제작자, 전기 경자동차 제작자 또는 전기 이륜자동차 제작자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4, 전기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4의2, 수소전기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4의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ㆍ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5, 전기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5의2, 자기진단장치의 구성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에 관한 서류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인증신청서의 규격, 표지 및 편철을 별표 8, 자기진단장치의 구성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에 관한 서류의 표지 및 편철을 별표 9와 같이 하여야 한다.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기능 저하가 필요한 내용과 임의설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정보(인증시험방법과 그 외의 운전조건에서의 차이가 있는 설계 전략, OBD 알고리즘, 캘리브레이션, 설계 상세내역, 시험절차, 기술적평가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인증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진단장치 동일차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대상 부품 및 계통에 대한 기술적 해설 자료, 자체 시험결과 및 기술적 설명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가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4호 및 소음규칙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및 소음시험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이하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자체 시험결과를 인증(변경) 신청 시 제출한다.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이하 "시설미확인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시험기관이 시험한 결과서류로 갈음한다이 경우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은 자체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3.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회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의 시설에서 실시한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한다.4. 다만, 전기자동차 시험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시험결과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인증과 관련한 서류를 별표 10의 검토방법에 따라 검토하고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하되 국내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서류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인증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제3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미제출, 차량제원 등의 내용이 신청서류와 미일치, 시험결과 및 OBD 성능기준이 관련 규정 미충족,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성능관련 내용이 차량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및 임의설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험 서류의 진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자동차제작자에게 시험 서류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외국의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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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01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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