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음인증시험자동차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은 소음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음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기술적으로 증명할 경우 소음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자동차를 선정할 수 있다.1. 공차중량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2. 배기량이 가장 큰 자동차3. 최종 기어비율(오버드라이브를 포함한다)이 가장 높은 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4. 차축비가 가장 높은 자동차
시험기관은 소음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소음 시험자동차를 2회에 한하여 바로 이전 시험대수의 2배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험자동차는 제작 및 수입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구조, 장치 및 성능 등이 제원표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동일한 사양이 아닐 경우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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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01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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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