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길들이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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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기관 또는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를 사용한 배출가스시험의 경우 별표 14에 따른 내구성 운전계획 또는 이와 상응한 방법으로 3,000km 이상 자동차 주행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길들이기를 제외하고 시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 또는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를 사용한 배출가스시험의 경우 별표 14에 따른 내구성 운전계획 또는 이와 상응한 방법으로 3,000km 이상 자동차 주행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길들이기를 제외하고 시험할 수 있다.
②시험기관 또는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는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한 배출가스시험의 경우 시험원동기를 전부하 50시간을 포함한 100시간까지 운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③개별자동차의 인증 또는 자동차제작자의 변경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 시험은 길들이기를 한 후 실시하되, 개별자동차 수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의 요구에 따라 길들이기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증발가스 시험이 필요한 변경인증의 경우에는 길들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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