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길들이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 또는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를 사용한 배출가스시험의 경우 별표 14에 따른 내구성 운전계획 또는 이와 상응한 방법으로 3,000km 이상 자동차 주행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길들이기를 제외하고 시험할 수 있다.
②시험기관 또는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는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한 배출가스시험의 경우 시험원동기를 전부하 50시간을 포함한 100시간까지 운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③개별자동차의 인증 또는 자동차제작자의 변경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 시험은 길들이기를 한 후 실시하되, 개별자동차 수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의 요구에 따라 길들이기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증발가스 시험이 필요한 변경인증의 경우에는 길들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배출가스 내구성 시험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배출가스 내구성 시험보고서 □ 일반제원 회사 | 대표 | 차명 (동일 형식 기호) | 차종 | 관련 공문 번호 | 엔 진 제 원 | 엔 진 제 원 | 엔 진 제 원 | 엔 진 제 원 | 엔 진 제 원 | 엔 진 제 원 | 엔 진 제 원 | 엔 진 제 원 | 엔 진 제 원 | 엔 진 제 원 회사 |…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 · 내구성시험 운전계획
1. 기본 내구성시험 운전계획 가. 기본 내구성시험 운전계획은 모든 소형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다. 나. 운전계획 1) 기본 내구성시험 운전계획은 9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각 구간에서 주행은 정속 구간없이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 각 구간의 최고속도(kph), 평균속도(km/h)…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