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IM240모드 적용대상 자동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라목1)의 비고 9 또는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마목의 비고 10 또는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15 또는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사목의 비고 18 규정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IM-240모드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차는 해당 차종에 속하는 자동차 중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인증생략(이하 "개별자동차인증생략"이라 한다)을 위한 시험자동차로 사용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IM240모드를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경우 인증서에 IM-240모드(중고자동차시험방법)로 시험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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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부품강제열화 방식 내구성시험
1. 일반사항 (1) 부품강제열화방식은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강제 열화시키는 부품은 촉매-산소센서 시스템을 말한다. (3) 부품을 강제 열화시키는 매체로는 원동기의 배기가스를 사용한다. 2. 부품강제열화 장치 (1) 부품강제열화장치는 원동기, 원동기제어장치 및 원동기 동력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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