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규정에 따라 제작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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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배출가스 :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달라지는 경우 2. 소음 가. 동력전달장치(변속비, 감속비, 차축수) 변경 나.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변경 다.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시 회전수 변경 라. 공차중량 30%이상 증가되는 경우 마. 소음관련부품 변경등 소음배출특성이 다를 경우
1. 기본 내구성시험 운전계획 가. 기본 내구성시험 운전계획은 모든 소형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다. 나. 운전계획 1) 기본 내구성시험 운전계획은 9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각 구간에서 주행은 정속 구간없이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 각 구간의 최고속도(kph), 평균속도(km/h)…
1. 일반사항 (1) 부품강제열화방식은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강제 열화시키는 부품은 촉매-산소센서 시스템을 말한다. (3) 부품을 강제 열화시키는 매체로는 원동기의 배기가스를 사용한다. 2. 부품강제열화 장치 (1) 부품강제열화장치는 원동기, 원동기제어장치 및 원동기 동력계로…
<19-1> 년간 생산대수 50-99대에 해당하는 자동차 단계별 검 사 대 수 | 합격 판정 부적합대수 | 불합격판점 부적합대수 | 단계별 검 사 대 수 | 합격 판점 부적합대수 | 불합격판점 부적합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0 0 1…
[별표 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제5조) 1. 휘발유 자동차 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경자동차 및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경자동차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소형승용(승용1ㆍ승용2)자동차 중 자동차제작사별로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자동차 적용기간…
번호 | 인증신청서의 구성내용 | 작성방법 1 |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 별지 제4호서식 2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 별지 제5호서식 3 | 이륜차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18의2호서식 4 | 소음 세부시험내용 보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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