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열화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가스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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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에서 열화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배출가스시험을 하는 경우 최초 주행거리 6,400km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증거리에 따른 회수를 적절하게 분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발가스 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유자동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증거리에 따른 횟수 이상을 적절하게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보증거리가 100,000km이하인 자동차는 5회2. 보증거리가 120,000km인 자동차는 7회3. 보증거리가 160,000km인 자동차는 9회4. 보증거리가 192,000km인 자동차는 10회5. 보증거리가 240,000km인 자동차는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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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에서 열화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배출가스시험을 하는 경우 최초 주행거리 6,400km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증거리에 따른 회수를 적절하게 분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발가스 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유자동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증거리에 따른 횟수 이상을 적절하게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보증거리가 100,000km이하인 자동차는 5회2. 보증거리가 120,000km인 자동차는 7회3. 보증거리가 160,000km인 자동차는 9회4. 보증거리가 192,000km인 자동차는 10회5. 보증거리가 240,000km인 자동차는 12회
②자동차제작자는 ECE15+EUDC모드 또는 WLTP 모드로 측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은 회수별로 한번만 실시할 수 있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원동기 동력계에서 열화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전시간 중에 적절히 분할하여 6회 실시한다.
④자동차제작자는 이륜자동차의 열화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행거리 동안 별표 14의2에 따라 분할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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