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내구성시험자동차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별표 1의 내구 동일차종 중에서 열화성능을 대표할 수 있는 자동차를 선정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다른 경우 또는 외국의 인증 당시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내구 동일차종 기준에 부합할 시 해당 자동차를 선정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은 제1항의 시험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추가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은 양산중인 자동차의 내구성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로 갱신하기 위하여 시험자동차를 선정할 경우 생산라인으로부터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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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일차종의 범위
1. 아래 항목이 같은 자동차는 동일차종(증발가스 제외)으로 분류한다.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연료 또는 차종에 따라 해당 항목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 가. 실린더 보어의 중심간 길이 나. 실린더 블록형상(공냉 또는 수냉 : L-6, 90°V-8 등) 다. 흡ㆍ배기밸브 또는 포트 위치 라. 공기흡입 방법 마. 연소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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