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재검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판매ㆍ출고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8조 또는 소음규칙 제37조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자동차 중에서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시 표본자동차를 선정하고, 제38조에 따라 재시험을 한다. 다만 길들이기 실시 등 필요한 경우에는 불합격자동차로 재시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에 대한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제4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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