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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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및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시험(이하 "배출가스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차대동력계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차종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자동차(이하 "배출가스 시험자동차"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WLTC모드를 시험하는 자동차는 동일차종을 대표할 수 있는 자동차 중 요구되는 싸이클에너지가 가장 높은 자동차를 선정하고, 자동차제작자가 기술적으로 증명할 경우 배출가스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자동차를 선정할 수 있다.1. 등가시험중량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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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및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시험(이하 "배출가스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차대동력계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차종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자동차(이하 "배출가스 시험자동차"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WLTC모드를 시험하는 자동차는 동일차종을 대표할 수 있는 자동차 중 요구되는 싸이클에너지가 가장 높은 자동차를 선정하고, 자동차제작자가 기술적으로 증명할 경우 배출가스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자동차를 선정할 수 있다.1. 등가시험중량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2. 도로부하력이 가장 높은 자동차, 단, 타이어는 구름저항계수가 3개 이하일 경우 가장 큰 구름저항계수 타이어를 선정하고, 4개 이상의 구름저항계수가 존재할 경우 구름저항계수가 가장 크거나 두 번째로 큰 타이어를 선정한다.3. 배기량이 가장 큰 자동차4. 최종 기어비율(오버드라이브를 포함한다)이 가장 높은 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5. 차축비가 가장 높은 자동차6. 연료탱크 용량이 가장 큰 자동차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은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차종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원동기(이하 "시험원동기"라 한다)를 선정한다1. 경유 사용 원동기가. 최고 토오크의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나. 최고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2. 가스 및 휘발유 사용 원동기가. 배기량이 가장 큰 원동기나. 최고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다. 점화시기가 가장 빠른 원동기라. 배기가스재순환비율(EGR율)이 가장 작은 원동기마. 흡기 공급 펌프가 없거나 용량이 가장 적은 펌프를 사용하는 원동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증발가스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증발가스 동일차종 중 캐니스터의 증발가스 흡수 용량이 가장 작은 자동차를 증발가스 시험자동차로 선정한다. 다만, 증발가스 관련부품의 기술적 특성상 증발가스 동일차종 중 증발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 그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은 대기규칙 별표 17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적용받는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인증시험을 위하여 동일차종 중 승용 및 화물 각 1종을 시험자동차로 선정하여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배출가스관련부품의 기술적 특성상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가 가장 높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 그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 동일차종별 년간 50대 이하 제작되는 CNG 화물자동차의 경우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에서 제외한다.
⑤시험기관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시험자동차를 2회에 한하여 바로 이전 시험대수의 2배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시험자동차는 제작 및 수입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구조, 장치 및 성능 등이 제원표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동일한 사양이 아닐 경우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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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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