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배출가스 관련부품 강제열화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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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단서규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강제열화방식(이하 "부품강제열화방식" 이라 한다.)"은 별표 17 및 별표 17의2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이와 상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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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단서규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강제열화방식(이하 "부품강제열화방식" 이라 한다.)"은 별표 17 및 별표 17의2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이와 상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9조에 따른 시험자동차를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6,000㎞ 이상 주행하고, 강제열화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 전ㆍ후에 배출가스시험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보다 정확한 내구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강제열화기간 중 추가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유자동차의 경우 3,000㎞ 이상 주행하고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은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열화계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얻어진 강제열화된 부품으로 교체한 후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값을 교체하기 전의 평균값으로 나누거나 뺀 수치로 산정한다. 다만, 증발탄화수소 항목의 경우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산정하지 않고, 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경유자동차의 열화계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얻어진 강제열화된 부품으로 교체한 후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값에서 교체하기 전의 평균값을 빼거나, 교체한 후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값을 교체하기 전의 평균값으로 나눈 수치로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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