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배출가스 관련부품 강제열화방식)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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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ECE15+EUDC모드)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별지 제17의2호서식]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WLTC모드)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사항 (1) 부품강제열화방식은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강제 열화시키는 부품은 촉매-산소센서 시스템을 말한다. (3) 부품을 강제 열화시키는 매체로는 원동기의 배기가스를 사용한다. 2. 부품강제열화 장치 (1) 부품강제열화장치는 원동기, 원동기제어장치 및 원동기 동력계로…
1. 일반사항 (1)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 부품강제열화 방식 내구시험장치에 배출가스 후처리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부품강제열화 방식 내구주행 산출식으로부터 산정된 재생회수 또는 탈황회수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내구주행모드를 운전하여야 한다. 내구주행 산출식(BAD) = 160,000km 주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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