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인증의 취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0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차종의 자동차가 제41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기법 제55조 또는 소음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기법 제89조제6호 또는 소음법 제56조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를 제작한 자(수입자를 포함한다)를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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