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인증의 취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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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0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차종의 자동차가 제41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기법 제55조 또는 소음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0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차종의 자동차가 제41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기법 제55조 또는 소음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기법 제89조제6호 또는 소음법 제56조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를 제작한 자(수입자를 포함한다)를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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