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104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104개.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1조 원문
제1-1조 (목적)
본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고유재산 운영,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 투자자와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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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3-13조 (30개)
제1-1조 목적제1-2조 용어의 정의제2-1조 목적제2-10조 기본 원칙제2-11조 단기유동성비율 산정제2-12조 위기상황분석 : Stress test제2-13조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제2-14조 자금조달의 다변화제2-15조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무담보차입 등에 관한 관리제2-15조의2 집합투자업자의 콜머니 등에 관한 관리제2-16조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제2-17조 조기경보지표제2-18조 비상자금조달계획제2-19조 담보관리제2-2조 용어의 정의제2-20조 일중 유동성 관리제2-21조 금융기업집단의 유동성 관리제2-22조 외환 유동성 관리제2-3조 적용대상제2-4조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기본원칙제2-5조 이사회 등 및 경영진의 책임제2-6조 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제2-7조 이사회 등의 역할제2-8조 내부통제 구조제2-9조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제3-1조 목적제3-10조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의의제3-11조 내부통제의 구성 및 역할제3-12조 준법감시제3-13조 추가담보 요구 통지방법
제3-14조 ~ 제5-2조 (30개)
제3-14조 추가담보 요구 통지내용제3-15조 추가담보 납입기간제3-16조 임의처분대상 주식수량 산정방법제3-17조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등의 평가제3-2조 개요제3-3조 기본원칙제3-4조 적용원칙제3-5조 관리원칙제3-6조 종목별 리스크관리의 의의제3-7조 적용방법제3-8조 고객별 리스크관리의 의의제3-9조 적용방법제4-1조 목적제4-10조 반대매매 범위제4-11조 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제4-12조 기본원칙제4-13조 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제4-14조 HTS상 공지의무제4-15조 기본원칙제4-16조 모니터링제4-2조 연계신용업무의 정의제4-3조 총칙제4-4조 대출약정 체결조건제4-5조 연계신용 거래불가 종목제4-6조 반대매매제4-7조 고객보유종목의 반대매매제4-8조 보유불가종목의 반대매매제4-9조 반대매매 절차 및 시기제5-1조 목적제5-2조 적격기관투자자 요건
제5-3조 ~ 제7-12조 (30개)
제5-3조 적격기관투자자 심사제5-4조 위험노출액 정의 및 한도제5-5조 위험노출액 한도 설정 및 관리제5-6조 위험노출액 한도 초과 여부 모니터링제5-7조 위험노출액 한도 초과시 수탁거부제5-8조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 위반시 조치제6-1조 목적제6-10조 셀다운 목적 투자제6-11조 집합투자증권 투자제6-12조 파생결합증권 발행제6-13조 사후관리제6-14조 위기상황 점검제6-15조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 등제6-15조의2 손상차손 인식 및 자산건전성 관리제6-15조의3 손상차손 인식 및 대손충당금 설정제6-2조 용어의 정의제6-3조 기준의 적용제6-4조 조직제6-5조 규정 및 관리체계제6-6조 투자기준제6-6조의2 대체투자 자산의 세부 투자정보제6-7조 성과보상체계제6-8조 심사 및 승인제6-8조의2 민감도분석제6-8조의3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제6-9조 현지실사 및 외부전문가 검토제7-1조 목적제7-10조 적용방법제7-11조 증거금제7-12조 추가증거금 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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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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