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14조 (매매거래의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차액결제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내역 명세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월간 차액결제거래 매매내역, 손익, 잔고, 증거금 현황 등을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통지는 회사가 정한 시한내에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타 매매거래 등의 통지와 관련한 사항은 영 제7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및 4-3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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