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9조 (투자자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투자자의 자산, 투자경험,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차액결제거래 관련 투자자별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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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