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5조 (연계신용 거래불가 종목)
1. 공식 조문 원문
①
증권회사는 제3-11조제2호에 따른 종목선정위원회의 신용거래종목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통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는(없는) 종목기준 또는 매수가능(불가)종목 리스트를 저축은행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축은행 등에 제공하는 매수불가 종목에는 다음 각 호의 종목이 포함하여야 한다.
1.1.
2.관리종목
3.2.
4.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5.3.
6.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7.4.
8.권리락(현금배당락 제외) 종목
9.5.
10.거래정지 예정 종목
11.6.
12.감자/합병 종목
13.7.
14.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15.8.
16.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17.9.
18.액면가 50%이하 종목
19.10.
20.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21.11.
22.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23.12.
24.이유 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25.13.
26.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27.14.
28.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29.15.
30.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이하 ‘RMS'라 한다)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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