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7조 (고객보유종목의 반대매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증권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보유종목에 대하여 반대매매 하여야 한다.
1.1.
2.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3.2.
4.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저축은행 등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 하였을 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