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7조 (고객보유종목의 반대매매)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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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보유종목에 대하여 반대매매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증권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보유종목에 대하여 반대매매 하여야 한다.

1.1.
2.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3.2.
4.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저축은행 등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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