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13조 (반대매매)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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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투자자가 기한 내에 추가증거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투자자가 기한 내에 추가증거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기초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증거금 평가금액이 사전에 정한 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추가증거금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대매매를 한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이메일 등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차액결제거래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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