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13조 (반대매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투자자가 기한 내에 추가증거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기초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증거금 평가금액이 사전에 정한 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추가증거금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대매매를 한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이메일 등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차액결제거래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