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12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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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4.22>

②

증권회사는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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