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18조 (준법감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투자자별 차액결제거래 한도 증액, 차액결제거래 가능종목 선정 등 차액결제거래 업무가 제반 차액결제거래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투자자별 차액결제거래 한도 증액, 차액결제거래 가능종목 선정 등 차액결제거래 업무가 제반 차액결제거래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가 차액결제거래의 구조와 위험성 및 차액결제거래 종목의 권리행사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액결제거래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및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③

회사는 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한 불법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으로 투자자가 차액결제거래 위험(증거금 유지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을 말한다.)에 노출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즉시 연락 가능한 투자자 통보지 정보를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